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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.
근로 소득 외 경제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꼭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날 시에는 가산세 같은 페널티가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✅종합소득세 신고기간
신고대상: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
신고기간: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*신고기간 외에 성실 신고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연장가능합니다.
✅종합소득세 신고대상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① 금융소득으로 연간 2 000 만원 이상
② 연금소득 1 200만 원 이상
③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 근로 소득자
④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⑤ 개인사업자/프리랜서 등
※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된다면 국세청에서 알림톡으로 알림이 온다고 합니다.
※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
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
②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③ 비과세/분리과세로 잡히는 소득만 있는 경우
④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으나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
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 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,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✅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
종합소득세 신청 전에 미리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.
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고 미리 종합소득세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계산해실수 있도록 아래 주소 남겨드릴게요. (프로그램 설치 X, 유료 X)
✅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 조회
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6월에서 7월 사이가 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환급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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